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1
주식회사 대륙제관 대표이사 박봉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