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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위원회] 신고제도운영
작성자 어드민
작성일 2022-05-17

(신고대상 행위)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비위행위의 신고자는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메일(manage@drcc.co.kr) 로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비위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위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다른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자의 조치에 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당해 불이익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신고자의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에 대하여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신변보호)

  ①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를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신고자가 회사의 임직원이고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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